[경제 블로그] 令 안서는 금융위

[경제 블로그] 令 안서는 금융위

입력 2011-03-26 00:00
업데이트 2011-03-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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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정책 착오? 실수?

지난 24일 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관련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앞서 22일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DTI 규제(강남 3구 40%, 서울 50%, 인천·경기 60%)를 원상 복귀시키며 비거치식·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을 택할 때 5%씩, 모두 합쳐 최대 15%까지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투기지역인 강남 3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런데 금감원이 시중은행에 강남 3구는 적용 제외 지역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불과 이틀 만에 일어난 혼란이었다.

금융위는 이를 한번에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부채질했다. 내부 혼선으로 잘못된 공문이 발송됐다며 가산비율은 ‘강남 3구에도 최대 15%까지’ 적용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지역을 불문하고 가산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강남 3구는 전체 아파트 26만 9986가구 가운데 20.4%인 5만 5012가구만 가산비율을 적용받는다.

왜 금융위는 처음부터 원칙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당연한 전제라 설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게 금융위 해명이다. 브리핑 시간이 짧다 보니 일일이 언급하기에도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태 때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안일하고 불친절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DTI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금융위는 신용등급에 따라 DTI가 5% 가감되는 부분도 있어 강남 3구의 6억원 이하 아파트는 가산비율이 최대 20%라고 뒤늦게 확인하기도 했다. 다만 나머지 서울지역과 인천·경기는 상한선이 있어 최대 15%라고 덧붙였다. 또 6억원 초과 아파트라도 취득 뒤 3개월이 지나면 가산비율이 적용된다고 했다.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커지고 금감원과의 사이에서도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금융위는 25일 “DTI가 가계부채 등 큰 흐름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문제라 많이 고민하고 노력했는데, 실무적인 미숙함으로 혼란을 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금융정책을 총괄해야 할 금융위로서 ‘영(令)’이 서지 않는 모습이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3-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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