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사회적기업 5년간 세무조사 면제

[경제 브리핑] 사회적기업 5년간 세무조사 면제

입력 2011-04-11 00:00
수정 2011-04-11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앞으로 5년간 면제된다. 모범납세자는 대출과 신용등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되며, ‘올해의 성실납세 대상’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지난 6일 국세행정위원회를 열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2011-04-1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