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권 침해 발생 땐 시정명령 등 제재 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와 스카이라이프 간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수도권역 MBC HD방송 송출 중단 사태와 관련, 양사에 시청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방통위는 또 앞으로 시청자의 피해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는 양사 간 분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권 침해가 발생하면 방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비롯해 허가 취소, 허가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최고 5천만원)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특히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는 MBC HD 송출 중단에 따른 HD 가입자의 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 같은 조치는 사후적 대응이란 점에서 MBC와 스카이라이프 간의 분쟁이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사전에 시청자 보호를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MBC의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HD방송 중단사태와 관련해 방송사업자 간 사적 영역에 대한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방송 중단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MBC는 14일 오전 6시부터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수도권역 MBC HD방송 송출을 중단했으며 오는 18일에는 SD방송도 중단할 예정이라고 스카이라이프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라이프 수도권 가입자 133만 가구 중 47만 가구가 실질적으로 MBC의 HD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됐다.
MBC가 예고대로 18일 SD방송까지 중단할 경우 수도권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MBC 방송을 전혀 시청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스카이라이프에만 의존해 TV를 시청하고 있는 수도권 난시청 1만1천가구는 원천적으로 TV 시청이 불가능해진다.
한편, MBC의 HD방송 중단 이후 방통위에 3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시청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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