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단축 급여 파행국회에 ‘발목’

육아기 근로단축 급여 파행국회에 ‘발목’

입력 2011-04-18 00:00
수정 2011-04-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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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에 이어 4월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민생법안이 발목을 잡혔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정부가 육아휴직처럼 급여를 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는 올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주요 민생법안이 ‘올스톱’ 됐다. 지난해 11월 제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고용보험법)’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예산 39억원을 편성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바람에 한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하루 8시간 일하고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4시간만 일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임금의 40%) 80만원 중 절반인 40만원을 정부 예산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정책으로 대대적인 홍보까지 했지만 집행은 요원하다.

환노위의 장기 파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고용 안정 관련 법안의 통과 또한 불투명하다. 오는 7월 복수노조제 시행을 앞두고 야당이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할 태세라 6월 임시국회 처리도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4-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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