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이어 가공식품 가격인상 ‘007작전’

과자 이어 가공식품 가격인상 ‘007작전’

입력 2011-05-05 00:00
수정 2011-05-05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팸 등 캔햄값 인상 초읽기…초코파이도 이달말 올릴 듯

‘가정의 달’ 5월에 아이들을 위한 간식과 밥상을 준비해야 하는 엄마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인기 과자제품의 가격이 최고 25% 오른 데 이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캔햄, 참치캔 등의 가격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스팸 등 캔햄의 가격 인상은 햄·소시지 등 여타 육가공 제품가 인상의 도화선으로 작용해 또 한번 식탁물가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최근 과자업체의 가격 인상을 보면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하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위 조사라는 칼을 휘두르며 업체들을 어르고 달랬지만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크라운해태제과가 먼저 ‘총대’를 멘 이래 지난 3일 롯데제과, 오리온, 농심 등이 일제히 제품가격을 평균 8~18% 올렸다. 업체들은 입을 맞춰 그동안 밀가루, 설탕 등 원·부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떠안아 왔다며 더 이상은 참기 힘들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4·27 재·보선이 끝나고 어린이날을 코앞에 두고 과자값을 올려 눈총을 받고 있다. 선거 이후 배추 등 농수산물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서는 등 물가 이슈가 다소 진정되는 낌새를 보이자 업체들이 기습 인상을 단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격 인상을 위해 업체들은 눈치 작전 외에 눈속임 전략도 폈다. 해태제과는 ‘홈런볼’, ‘맛동산’ 등 대표 제품 24종의 가격을 평균 8% 올리면서 비인기 제품 4종의 가격을 6.6% 내렸다는 점도 내세웠다. 롯데제과는 152개 전 품목을 모두 올릴 예정이지만 지난 3일 일단 22개 제품가 인상만 발표했다. 오리온은 13개 품목 중 제품별로 최고 25%까지 올리면서 인상률 계산에 가격을 올리지 않은 제품까지 합쳐 3%대에 불과하다는 억지를 폈다. 게다가 ‘초코파이’의 가격 인상을 결정해 놓고도 이번 인상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꼼수도 부렸다. 유통업체들은 이달 말 초코파이 가격을 올리겠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다.

문제는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농심은 이번에 민감한 품목인 라면은 뺐다. 프리미엄급으로 내놓은 ‘신라면 블랙’으로 편법 가격인상 비난과 정부 조사에 시달리는 터라 몸을 낮추고 있지만 때를 고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농심 관계자는 “라면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함부로 올릴 수 없다.”면서 “원가 부담을 회사가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입장으로 가격 인상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라면값이 10%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스팸 등 캔햄의 가격은 다음 주 오를 전망이다. 인상폭은 15~20%로 추정된다. 스팸으로 점유율 1위인 CJ제일제당을 비롯해 업체들은 “인상을 고려한 적 없다.”며 펄쩍 뛰었다. 하지만 3주 전부터 업체들이 대형 할인점과 구두로 가격 인상을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구제역 이후 국내산, 수입산 할 것 없이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올라 생산단가가 뛰면서 업체들은 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업체들이 은밀히 움직이는 것은 캔햄 또한 라면 못지않은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서다. 캔햄은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육가공 제품 중 매출 1등 상품. 캔햄 값이 오르는 순간 여타 햄, 소시지 제품 가격도 무섭게 뛸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1-05-0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