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등 안정적 노후생활 큰 도움 보험료 추가부담땐 반발 가능성
국민연금을 ‘1인 1연금’ 방식으로 개편하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현행 ‘1가구 1연금’ 가입구조가 만들어진 지 16년 만이다.국민연금 제도 설계 초기인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소득대체율(연금으로 받는 돈과 은퇴 전 소득의 비율)이 60%에 달했기 때문에 1가구 1연금 제도의 실효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두 차례 재정위기로 인한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주로 남성인 가장의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을 완벽하게 보장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소득이 있는 국민을 모두 가입자로 분류해 노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고 이 방편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바로 ‘1인 1연금’ 방식이다.
대부분 전업주부인 무소득 배우자를 가입자에서 제외시키는 현행 가입구조는 남녀 노후 보장률에 현격한 차이를 불러왔다. 공단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 1945∼1950년생 여성 107만 7470명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26만 8177명(24.8%)에 불과하다. 같은 연령대의 전체 남성 102만 3109명 중 65만 8705명(64.3%)이 국민연금을 받는 것과는 수급률이 무려 39.5%나 차이가 난다. 또 여성은 평균 납부기간이 90∼134개월, 평균 연금액은 16만 9075∼24만 7200원에 불과한 반면 남성은 납부기간이 113∼163개월, 연금액은 27만 9210∼38만 4533만원 수준이다.
복지부와 연금공단 측은 일본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우리나라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1호, 직장가입자인 2호, 직장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인 3호로 나눠 관리한다. 지역가입자는 무소득 배우자를 합한 2인 분량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배우자와 가입자가 모두 연금소득을 얻는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16% 수준인 보험료를 내면 2인분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노후 보장 강화라는 목적에도 불구, 18~59세 국민 대부분을 연금 가입자로 재편할 경우 뒤따를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우선 국민연금 납부 여력이 있는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 납부 부담을 추가로 지우게 되면 당장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연금공단도 사실상 강제납부 부담을 지우는 것은 대규모 ‘연금저항’을 유발할 것으로 보고 적용 제외자를 임의가입 형태로 유도해 자발적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가입구조를 전면 개편하지 않고 한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적용 제외자를 일시적인 납부 예외자로 편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더불어 현재의 복잡한 관리체계를 개편해 납부이력이 있는 813만명을 포함해 1630만명에 달하는 잠재 납부 대상자를 추가로 관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용기 연금공단 가입지원실장은 “잠재적인 납부 대상자의 관리는 매우 조심스러우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5-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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