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회원 불리하게 회칙 변경
일방적으로 평일 회원에게 불리하도록 골프장 회칙을 변경한 남부컨트리클럽(남부CC)이 부당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남부CC를 운영하고 있는 금보개발이 평일 회원의 자격 요건을 제한하고 연회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보개발은 남부CC 회칙을 평일 회원은 자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연장 여부를 금보개발이 심사하는 내용으로 2008년 바꿨다. 기존 회칙은 입회금 7500만원만 내면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조건이었다. 평일회원에 대해서만 반환되지 않는 연회비 300만원을 추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51억여원을 징수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5-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