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천 종합개발지구 사업도 포기

LH, 제천 종합개발지구 사업도 포기

입력 2011-05-20 00:00
수정 2011-05-20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업 구조조정 작업이 한창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규모에 버금가는 충북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LH가 대규모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사업을 포기한 것은 처음이다.

19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LH와 충북도, 제천시는 지난 18일 국토부에 충북 제천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구지정 해제와 시행협약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제천지역종합개발사업은 일명 ‘웰빙휴양타운’으로 불리는 개발지구로 2006년 8월 제천시와 옛 한국토지공사가 제안해 2007년 7월 지구지정이 됐다. 부지 면적은 534만 2000㎡로 지난 3월 말 지구지정이 해제된 오산 세교3지구(510만㎡)보다 크다.

제천시와 LH는 당초 8500억원의 민자를 유치, 2013년까지 골프장 54홀과 스키장 6면, 교육연수단지, 실버·전원주택단지, 상업시설 등 복합단지 개념의 웰빙휴양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LH는 복수의 수요조사 결과 유효수요가 부족하고 원가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없어 사업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LH의 고유·핵심업무가 아닌 이 사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청취 결과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지구지정 해제 요청이 많았다.”면서 “지구지정 이후 보상 등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토 ‘과(過) 개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지 인근에 다른 레저시설이 많아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주변의 개발 수요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지자체와 개발주체가 무리하게 지구지정을 추진했다가 취소사태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5-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