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낙하산 감사’ 개선 선언하자 증권사 6곳 기존 금감원출신 재선임

금감원 ‘낙하산 감사’ 개선 선언하자 증권사 6곳 기존 금감원출신 재선임

입력 2011-05-23 00:00
업데이트 201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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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대안 없다”… 당국 “연임 개입 어려워”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낙하산 감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하자 증권업계에서는 기존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재선임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 기존 감사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차기 감사를 선임한 증권사는 10개사다. 이 가운데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동부증권, 신영증권 등 6개사는 기존 금감원 출신 감사의 재선임을 결정했다. NH와 SK는 이사회를 한 차례 연기한 끝에 재선임 안을 의결했다.

금감원 출신 감사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에 고심을 거듭했지만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어 연임 결정을 내렸다는 공통된 항변이다. 금감원도 이미 감사로 갔던 금감원 출신 인사의 연임 문제는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금융회사의 신중한 결정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4개 증권사는 상근감사를 비(非)금감원 출신으로 바꾸거나 상근감사를 없애고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한화증권은 내부 수혈했다. 금감원·증권감독원 출신 감사위원 대신 사외이사인 강효석 한국외대 교수와 사내이사인 손승렬 상무에게 감사위원 자리까지 새로 맡겼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나홍문 전 산은캐피탈 검사실장을 상근감사로 영입했다. 대신증권은 금감원 출신 감사가 연임을 고사하자 김경식 메릴린치증권 상무이사를 후임으로 내정했다. 이트레이드 증권은 상근감사 대신 비금감원 출신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앞으로 감사 임기가 만료되는 증권사 가운데에서도 금감원 출신 감사를 재선임하는 경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의 낙하산 감사는 물론 학연·지연이 얽힌 사외이사 임명을 제한하는 방안도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추진하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선임절차·역할 등이 규정된 저축은행중앙회 모범규준 가운데 일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정부나 금감원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하게 한 조항을 뒤집어 관료나 금감원 직원 등의 재취업을 제한하면 다른 집단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반론도 강하게 나온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5-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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