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블라인드 줄 사고 조심하세요”

“아이들 블라인드 줄 사고 조심하세요”

입력 2011-05-24 00:00
수정 2011-05-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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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블라인드 안전 기준 마련키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아동이 블라인드의 줄에 목이 걸리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줄에 일정 하중이 가해지면 분리되도록 안전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경부는 최근 블라인드를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에 맞춰 블라인드 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블라인드는 줄이 일정 기준 이상 무게가 실리면 본체에서 분리되거나 아동의 손이 닿지 않게 막는 부품이 장착돼야 한다.

지경부는 우리나라에는 블라인드 줄과 관련한 사고 통계가 없지만, 간간이 아동이 소파나 책상 등을 타고 올라 블라인드 줄을 갖고 놀다 목이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2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4세 아동이, 2004년 2월 경기도 부천에서 2세 아동이 각각 블라인드와 커튼 줄에 목이 감기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작년 9월에는 경기도에서 3,7세 아동들이 블라인드 줄을 갖고 놀다 걸려 넘어지거나 목에 피멍이 드는 사고가 접수됐다.

미국에서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CPSC) 조사 결과 1999년부터 작년까지 블라인드 줄로 인한 상해사고가 12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에는 블라인드 줄이 아동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품 500만개가 리콜되기도 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블라인드가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표원 관계자는 “블라인드 안전 기준이 마련돼 업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안전한 블라인드가 보급되면 어린이 목 걸림 등의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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