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허가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원료 검출

식약청 허가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원료 검출

입력 2011-05-26 00:00
수정 2011-05-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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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떴다방 제품은 구입하지 말아야”

식품에 쓸 수 없는 원료를 넣은 불법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채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쓸 수 없는 염증억제제 스테로이드와 소염·진통제를 한약재 원료와 섞어 식품제조업자에게 공급한 혐의로 윤모(55)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윤 씨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로 불법식품을 만든 식품업체 대표 김모(54) 씨와 ‘떴다방’에서 염증과 관절염,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해당 제품을 노인들에게 판매한 오모(45) 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윤 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스테로이드 성분인 ‘덱사메타손’과 ‘프레드니솔론’, 소염·진통제 성분인 ‘이부프로펜’ 등을 식품원료에 섞어 김 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윤 씨한테서 공급받은 원료로 만든 식품 ‘하나로’ 2만2천760병 등 총 3억7천만원 상당의 불법식품 9종을 오 씨에게 판매한 혐의다.

오 씨가 판매한 제품에서는 덱사메타손 0.015∼0.084mg, 프레드니솔론 0.05mg, 이부프로펜 0.1mg 등이 검출됐다.

특히 오 씨가 판매한 불법식품 9종 중 6종은 식약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이들 의약품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궤양, 심근경색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덱사메타손은 항염증, 류마티스 관절염, 알레르기성 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치명적인 감염증,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두 얼굴을 가진 약’이라고 불린다는 설명이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허가 단계에서 모든 제품의 원료 성분을 검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원료를 넣은 제품이 유통될 수 있다”며 “어르신들은 떴다방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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