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등 보험사 3곳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흥국생명 등 보험사 3곳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입력 2011-06-04 00:00
수정 2011-06-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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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법규 위반 엄중조치”

금융감독원은 태광그룹 계열을 포함한 보험회사 3곳이 대주주 및 다른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용을 공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이 일자 종합검사 및 자산운용검사에 나섰으며,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등이 다른 계열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 등을 수의로 매각 또는 구매한 사실을 밝혀냈다. 흥국생명은 2008년 6월 태광그룹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이 짓는 골프장 회원권 1계좌당 22억원씩 모두 220억원 어치를 분양 전 선매입하는 형태로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했다. 동림관광개발은 흥국생명에 선매입에 따른 연 12%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흥국생명과 같은 가격으로 일반 분양했다.

흥국화재는 지난해 8월 다른 회사보다 4억원 비싼 1계좌당 26억원씩 312억원의 골프회원권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생보사는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식으로 대주주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 임직원 40여명에 대해 관계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다음달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6-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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