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신협·산림조합 등 대손충당금 최대 10배↑
최근 3년간 몸집을 크게 불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까다로운 건전성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체 대출(여신) 가운데 연체되거나 돌려받기 힘든 금액 손실에 대비해 미리 쌓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2~10배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3000만원인 비과세 예금 한도를 200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상호금융회사의 대출 가운데 연체 1개월 미만인 정상 여신과 1~3개월 연체된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일반 은행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 상호금융회사는 정상 여신에 대해 0.5%, 요주의 여신은 1%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다. 이에 비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은 정상 여신의 1%, 요주의 여신의 10%다.

금감원 방침대로 감독규정 세칙이 개정되면 적립률이 2~10배 증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당금 적립기준을 한꺼번에 은행 수준에 맞추면 상호금융회사의 부담이 커지므로 업계와 협의해서 수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연체가 3개월 이상인 고정 이하 여신, 연체 3~12개월인 회수 의문, 연체 12개월 이상인 추정 손실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각각 20%, 75%, 100%인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호금융회사의 비과세예금 한도를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 상호금융 예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예금이 큰 폭으로 유입됐다는 판단에서다.
상호금융회사의 총자산은 2007년 말 233조원에서 지난 3월 말 311조원으로 33.5% 증가했다. 총여신도 146조원에서 186조원으로 2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 총여신이 22.8%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세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제동을 걸면서 대출 수요가 ‘무풍지대’인 상호금융회사로 몰린 것이 자산 급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의 거래 비중이 상호금융은 28.0%로 은행(5.7%)보다 높은 점이 우려 대상이다. 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들이 은행 빚을 갚기 어려워지면 상호금융이 가계부채 폭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 7~10등급 28% ‘우려’
이런 이유로 금감원은 200조원에 달하는 상호금융 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내놓은 방안 외에도 최대 80%까지 허용돼 온 상호금융회사 ‘권역외 대출’의 담보가치 인정비율(LTV)을 60%로 낮추고 여러 신협이 공동 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을 총대출의 30% 이하로 맞추도록 하는 등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바 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6-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