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ore-After’ 인공유방 광고는 불법”

“‘Before-After’ 인공유방 광고는 불법”

입력 2011-06-07 00:00
수정 2011-06-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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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남용 부추길 수 있어 금지

개인의 인공유방 삽입시술 전후를 비교한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인공유방의 남용을 부추기거나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눈 운동만으로 시력이 좋아진다며 의료기기 관련 허위광고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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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14일부터 4월8일까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2천119곳과 광고물 1천24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으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기기판매업체인 ‘한국엘러간’은 ‘실리콘겔 인공유방’의 광고물에 인공유방 시술 전후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광고는 개별 사례의 효과를 일반적인 효과인 것처럼 암시함으로써 남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돼 있다.

또 알칼리이온수기의 경우 허가받은 소화불량, 위산과다, 만성설사, 위장 내 이상발효 등의 완화효과 외에 아토피치료 등 만병통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아이존’의 ‘시력회복운동기’는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눈 운동만으로 시력이 좋아진다는 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이들 업체를 적발 내용별로 보면 거짓·과대광고 15곳, 광고심의 규정 위반 34곳, 미신고 제품 광고 4곳, 의료기기 오인광고 16곳, 미신고 판매업 1곳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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