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형태의 콘택트렌즈 등 시력 교정용 안경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콘택트렌즈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의 별도 검안 절차 없이 행해지는 콘택트렌즈 판매가 국민의 눈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법안 개정이 추진됐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형태의 콘택트렌즈 등 시력 교정용 안경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콘택트렌즈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의 별도 검안 절차 없이 행해지는 콘택트렌즈 판매가 국민의 눈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법안 개정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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