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5개社에 180억 반환”
국세청이 2009년 이후 징수한 종합부동산 세액을 잘못 계산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세청은 종부세를 다시 계산해 더 많이 걷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KT와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종부세에 재산세가 이중 부과됐으니 그만큼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각 관할 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부세법에 따르면 과세 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액만큼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종부세를 계산하는 구체적 방법을 명시한 종부세 시행규칙은 이 같은 상위법과 달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국세청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적게 산출했다는 것이다. 이 판결로 KT 등은 총 18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종부세 시행규칙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상급법원에서 다시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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