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6/21/SSI_20110621193808.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6/21/SSI_20110621193808.jpg)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판촉활동을 하면서 자사 신용등급을 ‘AA’로 표시하고 아워홈은 평가를 의뢰하지 않아 등급 자체가 없으나 설명 없이 ‘無’(무)라고만 표시, 아워홈의 신용이 불량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에버랜드는 자사의 5년간 위생사고 건수를 ‘0건’으로 표기하고, 아워홈에 대해선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식중독 사건을 표기했다. 아워홈에 불리한 신문기사 내용만 발췌, 아워홈이 식중독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에버랜드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6-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