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공제혜택=246만원 이득

[가계부채 대책]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공제혜택=246만원 이득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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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결혼하면서 서울 옥수동에 3억원짜리(79㎡)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한 회사원 김모(38)씨. 그는 평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집 주인이 은행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담보대출 한도와 맞먹는 1억 8000만원을 빌리지 못했다면 집 장만은 어림도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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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대출 만기를 15년으로 잡고 첫 3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거치식으로 돈을 빌렸다. 3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 상품을 골랐다. 고정금리 상품보다 이자가 연 1%포인트 정도 낮아서다. 그러나 빌릴 당시 연 4% 정도였던 이자가 지금은 5% 초반까지 올랐다. 매달 내는 이자만 75만원이 넘는다.

김씨는 내년 1월 대출 상품을 바꾸기로 했다. 대출 3년차라 원금도 함께 갚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매달 부담이 200만원으로 껑충 뛰기 때문이다. 그래서 3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쪼개서 갚고 금리가 만기 때까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다.

이런 김씨의 생각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때문에 더 굳어졌다. 대책을 꼼꼼히 뜯어보니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면 손해 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서다. 피부에 가장 와 닿는 내용은 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달라지는 점이다. 대출 이자를 연 평균 5%로 계산하면 김씨는 매년 900만원의 이자를 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공제제도에 따라서 1000만원 이하의 이자상환액은 소득 공제를 받았다. 김씨가 지난해 납부한 소득세는 263만 4500원이었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부터는 변동금리 또는 일정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식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김씨의 경우 4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김씨는 소득세를 66만원 더 내야 한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꾸면 인센티브도 따른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김씨의 경우 대출 원금 1억 8000만원의 1%인 18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결국 김씨는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모두 246만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 현재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1%포인트 정도 높기 때문에 당장의 이자 부담은 감안해야 한다. 고정금리를 연 6%로 적용하면 김씨는 변동금리를 적용했을 때보다 180만원 많은 연 108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편이 66만원 이득이다. 물가 때문에 향후 금리가 계속 높아진다면 김씨가 기대할 이득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씨는 신용카드를 지갑에서 빼고 체크카드를 1장 더 만들기로 했다. 현재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 중 체크카드는 25%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정부가 앞으로 공제비율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홍희경·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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