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대율 강화… 대출 억제 유도
정부가 29일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공급 측면에서 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의 가계대출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수요 측면에서 세제 혜택 등 유인책으로 가계대출 구조를 개편한다는 게 주요 뼈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6/30/SSI_201106300113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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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고, 금융회사의 충격 흡수 능력도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율이 매우 높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95%로 비정상적이다.
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만기 때 한꺼번에 갚기로 하고 이자만 내는 대출이 80%에 달하는 등 대출 구조에도 문제가 많다. 정부는 변동금리·거치식·일시상환 대출이 많은 우리 가계대출 구조가 외부 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금리 변동기간이 짧아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가계대출이 435조 1000억원(2011년 3월기준)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권에 대해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은행들은 2013년 말까지 예대율을 100% 이하로 맞춰야 했지만, 정부는 이 시한을 내년 6월 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험 주택담보대출과 특정 부문에 편중된 대출은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계산할 때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도 소득증빙 자료를 필수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현재 은행들은 DTI 규제 대상이 아니면 LTV 비율만 감안할 뿐 대출자의 상환 능력은 거의 따지지 않고 있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만기 5년 이하 일시상환 대출 가운데 대출자 부채 비율이 500%를 넘거나 3건 이상 대출자에게 또 대출하는 게 고위험 대출의 예”라면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특정부문에 자기자본의 두 배를 넘겨 대출하는 은행도 BIS 비율 산정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은행별 출연요율도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 급등으로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연동대출은 금리변동의 상한선을 두고 금리변동 주기는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적극적으로 사들여 유동화를 지원하고 이 같은 대출채권을 바탕으로 커버드본드(우선변제권부채권)를 발행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제정해 장기 대출을 유도키로 했다.
농·수·신협 단위조합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상호금융사가 비과세 혜택으로 최근 2년간 예수금을 29.1%나 늘리고 가계대출에 집중 운용해 대출이 31.2%나 뛰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5.4%)를 매기지 않았지만 2013년부터 5%, 2014년부터 9%의 세금을 물릴 계획이다. 이 밖에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차입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규제를 도입하고 회사채 발행 특례를 폐지해 카드대출이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억제하기로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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