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법 있는데 또 과세… 형평 어긋나”

“기존 세법 있는데 또 과세… 형평 어긋나”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편한 기색 역력한 재계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고 나서자 재계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기존 상속·증여세법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유사한 과세를 또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현재 기업 상속세율은 최고 65%에 달한다.”면서 “일부 기업은 상속세를 내지 못해 정상적인 가업 승계를 하지 못하고 회사를 파는 경우도 있는 만큼 상속세율 인하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개념이 불명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어느 선 이상의 내부거래부터 적용할지가 불분명하다.”면서 “과세요건이나 방법을 자의적으로 정하면 조세법률주의와 상충해 세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포퓰리즘 정책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그동안 동반성장에 대한 고강도 요구,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기름값 인하와 같은 무언의 물가관리 압박 등 일련의 흐름만 보더라도 당정의 대기업 옥죄기가 한층 강도를 더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A그룹 관계자는 “도대체 친기업정책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면서 “대기업을 무조건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치권이 야속하다.”고 했다. 또 B그룹 관계자는 “기업 경영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열사와 같이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서 “다른 중소업체와 거래를 하다가 우리가 얼마를 수출하고 수입하는지 등의 기업 경영 전략이 흘러나가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그룹 관계자는 “기업들의 상황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일감 몰아주기로 몰아세우고 과세를 한다면 ‘마녀’ 사냥과 다를 바 없다.”면서 “기업들의 사업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규기자·산업부 종합

hihi@seoul.co.kr

2011-07-0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