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회장 67세로 제한…연임땐 70세까지만 가능

신한금융 회장 67세로 제한…연임땐 70세까지만 가능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신한금융 회장 연령이 최고 67세로 제한된다. 연임할 때에는 70세까지만 가능하다. 앞서 회장 초임 임기를 만 70세로 제한했던 하나금융보다 더 연령을 낮춘 셈이다. 신한금융은 또 ‘그룹 경영회의’를 신설, 그룹 최고경영자(CEO)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은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한 회장은 “CEO의 자격요건으로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조건을 명시했다.”면서 “CEO 후보군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육성되고 현재 CEO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차기 CEO 후보를 공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회장 또는 그룹 CEO에 편중되었던 의사결정 과정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그룹 경영회의를 설치한다.”면서 “회장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집단지성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회장은 또 “은행 중심 금융그룹 인수에 관심이 없고,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할 것”이라며 우리금융 인수에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07-0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