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표시판, LED 커버 아니라 광확산판?

주유소 가격표시판, LED 커버 아니라 광확산판?

입력 2011-07-05 00:00
업데이트 2011-07-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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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심 방지 조치해야..가격정보 글씨 흐르게 하면 안돼

지식경제부가 지난 1일자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골자는 주유소 가격표시판 위치를 정해 고정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난 1월 고시과 거의 같다.

다만, 과태료 부과기준과 함께 네온류 및 전광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 큰 차이다.

이에 더해 고시에는 직접 서술되지 않았지만 지경부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서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동영상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두로 추가한 것도 다르다.

먼저 지경부는 지난 1월 고시에서 가격표시판의 조명 사용방법을 기술한 제9조 1항에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광류 광원에 커버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광류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적었다.

이 고시가 공개되자 주유소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도대체 커버가 뭐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지경부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적절한 대체 용어를 검토한 끝에 이번 개정 고시에서 ‘커버’ 대신 ‘덮개’ 라고 쓰고 괄호 안에 ‘광확산판’이라는 단어를 병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주유소가 전광류로 사용하는 제품은 대부분 LED인데, LED를 쓰면 눈부심 현상을 빚어 문제가 되기에 광원에 아크릴 소재의 광확산판을 씌워 눈부심 현상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이 점멸하거나 동영상으로 표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유지하면서도, 그렇다면 ‘프롬프터처럼 글씨가 흐르게 하는 것도 안되느냐’는 등속의 문의를 받고는 무료세차, 커피, 샌드위치 등과 같은 서비스 정보를 담은 단어를 1분 이상 단위로 바뀌게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고정돼야 하는 가격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동영상도 허용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덧붙였다고 지경부는 5일 전했다.

개정 고시는 이와 함께 가격표시판의 위치 및 설치 방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 처음에는 시정을 권고하고 2, 3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며 4회 이상 위반하면 500만원을 부과한다면서 7월1일 시행 사실을 부칙에 못박았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이들 규정을 지키지 않는 주유소 업자들은 모두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는다.

이에 앞서 1월 고시에서는 6월30일까지 가격표시판 고정 설치 등의 적용을 유예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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