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임원·부서장도 청렴서약 의무화

예탁결제원 임원·부서장도 청렴서약 의무화

입력 2011-07-06 00:00
수정 2011-07-06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은 임원과 부서장급 간부들도 청렴서약을 하도록 의무화해 첫 번째 서약식을 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앞으로 이번 행사가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임원과 부서장인 팀장은 자리 이동이 있을 때마다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회사에 제출하도록 해 청렴의식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예탁원은 또 임원과 부서장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업무지시, 알선ㆍ청탁 등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중심으로 1인당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의 사장 등 등기임원과 감사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