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들이 국내에서 발행되는 달러·유로화 표시 채권인 ‘김치본드’에 투자할 수 없도록 외국환거래업무 취급 세칙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투자매매업자·신탁업자·보험사업자·신협·종금사 등은 국내 외화표시채권에 투자할 때 발행자금의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하고,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에는 투자할 수 없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외화채권 발행기업이 발행자금의 70% 내외를 원화로 전환해 사용했다.”면서 “외화 표시 채권의 과도한 차입이 외환시장 교란의 주범이 됐다.”고 설명했다.
2011-07-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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