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행사위 설치 검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위 설치 검토

입력 2011-07-25 00:00
수정 2011-07-25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정 협의… 내년 3월부터 국민연금 발언권 커질듯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위해 주주권행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안에 주주권행사위가 설치되면 당장 내년 3월 주요 기업의 주총 시즌부터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발언권이 강해질 전망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정치적 독립을 전제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에 찬성한다.”면서 “설치 시기와 주주권 행사 내용 등 구체적인 주주권행사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 당정 간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위원회는 지금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위원회를 개편하는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의장은 “주주권행사위는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면서 “사기업 경영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의결권 행사를 통해 수익률을 높여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결권행사위는 주주총회 안건 상정에 대한 가부를 표결하는 블로킹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반면 주주권행사위가 설치되면 사외이사 선임, 주총 안건 찬반 등 주주권 행사에 한층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7-2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