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ㆍ대체거래소 도입…”빅뱅 만들어낼 것”
26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내 자본시장의 ‘빅뱅’을 예고했다.증권사들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IB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양분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B 자리를 놓고 대형사들의 생사를 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시장, 기업, 투자자 등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4개 분야를 모두 뜯어고쳤다는 점에서 법률 제정 수준이다.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당시 기대됐던 선진국 투자은행(IB)과 견줄 대형 IB 출현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무산된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은 당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미비점을 크게 보완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때 모든 규제를 없애겠다는 각오를 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변화가 불가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통법 목표대로 자본시장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빅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증권업계 메이저 vs 마이너 양분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IB에 배타적인 업무를 허용하면서 자기자본을 3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유도한 점이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대우, 삼성, 현대, 우리투자, 한국투자 등 상위 5개 증권사의 평균 자기자본이 2조원 중반대를 겨우 넘는다. 골드만삭스의 30분의 1 수준이다. 이들 회사는 모두 증자나 대주주 현물출자로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할 정도로 대형 IB라 할 만한 곳이 없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당근책을 제시했다. IB 자격을 갖추면 인수합병(M&A) 자금 대출, 기업 융자ㆍ 보증, 비상장주식 내부 주문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연내 출범 예정인 헤지펀드에 대출할 수 있는 프라임브로커 업무가 가능해진다.
대형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IB가 등장하면 업계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실장은 “헤지펀드가 출범하면 이런 영세한 자본력으로는 시장을 뺏길 게 불 보듯 뻔하다. 대형사부터 중소형사까지 자본 차이가 없는 현실에서 프라임브로커나 여신업무를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 대형 IB에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IB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자기자본 기준인 3조원은 너무 적고 국내 영업용순자본규제(NCR)가 강해 자본력을 키우는 동시에 NCR 줄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회사채 보증을 했다가 증권회사 여럿이 망했다는 점에서 기업대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상위 증권사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정했으며 자본력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NCR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랜 기간 이어진 거래소 독점체제를 깨고 매매 부분만 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파격적이다.
금융위는 120여개 ATS가 각국에서 운영되는 세계적인 흐름을 볼 때 우리도 ATS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TS의 최소 자기자본은 500억원이다. 주주는 1인당 15%의 지분만 확보할 수 있다. 청산이나 시장감시업무는 기존 거래소가 한다.
복수 거래소가 되더라도 한국거래소 지주회사체제 등 지배구조 개편이나 기업공개(IPO)는 유효경쟁이 성립되는 시점이 돼야 검토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박종길 부이사장은 “국내 주식시장 규모를 볼 때 ATS가 초기에 난립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편법ㆍ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기업에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대신 편법 조달이나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은 대폭 강화했다.
금융위는 주식과 채권 중간인 ‘메짜닌’ 금융을 활성화해 중소ㆍ중견기업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했다. 미리 정해놓은 사유가 발생하면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인 역전환사채 등의 다양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붙어있던 워런트만 떼어내 발행하는 독립 워런트도 허용한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임의로 처리해 사주에게 몰아준다거나 저가로 주주배정을 하면 주주 이익 보호 차원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함께 발행토록 했다.
기업 견제를 위해 예탁원의 새도우 보팅을 2015년부터 없애고 펀드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원칙을 강화했다.
투자자는 다양한 맞춤형 금융투자상품을 고를 수 있다.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해 시세를 조정하거나, 스캘퍼, 1차 정보수령자에게서 정보를 얻은 2차 수령자가 이를 이용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워런트 발행 등 대규모 자본조달 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게 했지만,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주식배당이나 자본감소, 회사의 합병에 따른 지분 변동은 공시 의무를 면제, 줄여줬다.
금융투자협회 장건상 부회장은 “100세 시대에 대비해 국민에게 효율적인 자산운용 수단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 신성장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이나 규정 개정이나 관행 개선만으로 가능한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월)는 IB 업무 활성화를 위해 완화하고, 자기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NCR 제도를 하반기에 보완할 계획이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 제도를 보완하고, 주식공개(IPO)시장, 회사채발행 건전화를 위해 규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