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판매 육회 4건 중 1건 대장균 검출

시중판매 육회 4건 중 1건 대장균 검출

입력 2011-08-03 00:00
수정 2011-08-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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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위생법 위반 업소 540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전국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육회 17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5건(26%)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육회 1건에서는 병원성 대장균도 검출됐다.

식약청은 대장균이 검출된 육회를 판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장에 주로 서식하는 균인 대장균은 화장실 이용 후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만질 때 주로 검출되기 때문에 위생관리 지표균으로 사용된다.

보통은 그 자체로 식중독을 유발하지 않으나 육회 1건에서 검출된 병원성 대장균은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복통이나 혈변을 동반한 설사 증상을 일으킨다.

다만, 해당 육회에서 나온 병원성 대장균은 식중독 유발 보고사례가 없는 유형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육회를 조리할 때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작업 전후에 손과 칼·도마 등을 살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월29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 취급업소 9천87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540곳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와 해수욕장·유원지·위락시설·도로변 휴게소 등 피서지 주변이나 피서객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125곳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12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70곳 등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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