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임원자녀 부당채용

외환銀 임원자녀 부당채용

입력 2011-08-27 00:00
수정 2011-08-27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원은 26일 외환은행이 임원 자녀를 신입직원으로 부당 채용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이 지난 2008년 하반기 공개채용 과정에서 임원 A씨의 자녀에 대해 자기소개서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만점 처리했다는 것이다. 임원 A씨 자녀는 자기소개서를 제외한 서류전형 점수가 1차 합격선에 미치지 못했지만 면접 대상자로 선정됐고 결국 최종 합격했다.

금감원은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부당처리한 당시 인사담당 임원에 대해 감봉 3개월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8-2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