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외환은행이 임원 자녀를 신입직원으로 부당 채용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이 지난 2008년 하반기 공개채용 과정에서 임원 A씨의 자녀에 대해 자기소개서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만점 처리했다는 것이다. 임원 A씨 자녀는 자기소개서를 제외한 서류전형 점수가 1차 합격선에 미치지 못했지만 면접 대상자로 선정됐고 결국 최종 합격했다.
금감원은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부당처리한 당시 인사담당 임원에 대해 감봉 3개월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금감원은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부당처리한 당시 인사담당 임원에 대해 감봉 3개월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8-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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