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200만주 ‘거래시간 외’ 전격 매각

최태원, SK 200만주 ‘거래시간 외’ 전격 매각

입력 2011-10-01 00:00
수정 2011-10-01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차입금 상환 목적인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인 SK C&C 지분 200만주(4%)를 전격 매각했다. 부채가 적지 않은 최 회장이 차입금 상환을 위해 주식을 대량 매각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30일 업계 관계자는 “SK C&C의 최대주주인 최태원 회장의 지분 44.5% 중 4%(200만주)가 개장 전 시간외거래를 통해 대량매매됐다. 전날 종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서 거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SK C&C 지분 매도 주체는 개인, 매수 주체는 하나은행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장 마감 직후 개인은 956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시간외거래를 반영한 최종 집계에서는 1873억원 순매도로 전환했다. 은행은 45억원 순매수에서 2887억원으로 순매수 규모가 확대됐다.

SK C&C는 전날보다 1만 1500원(7.35%) 급락한 14만 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SK C&C 종가인 15만 6500원을 적용하면 3130억원어치의 SK C&C 주식이 거래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10% 할인하면 2817억원이 된다.

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9월과 올해 6~8월 최 회장이 SK C&C 금융주식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데,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해 개인자금을 확보하려고 지분 일부를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10-0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