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 법인세 추징금 148억원 부과돼

파라다이스, 법인세 추징금 148억원 부과돼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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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148억7천여만원을 부과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파라다이스는 국세청이 2006∼2010년 법인세 신고·납부에 내용에 대해 올해 법인세 제세 통합세무조사를 벌인 뒤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이외에 부가가치세나 원천세 등 추가로 부과예정인 금액은 약 52억원이고 세무조사와 관련한 범칙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는 없었다.

파라다이스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 등 대응을 할지 내부 검토 중이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범칙금이나 고발 등의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탈세는 아니며 세무 당국과 회사 간에 법인세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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