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덜내려고 위장취업한 고소득자 수두룩”

“건보료 덜내려고 위장취업한 고소득자 수두룩”

입력 2011-10-06 00:00
수정 2011-10-06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보공단, 위장취업자 고발하지 않은 채 방치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위장취업하는 고소득자들이 적발 이후에도 다시 위장취업에 나서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려고 위장취업하는 고소득자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연간 소득이 5억원가량인 지역가입자 B씨는 월 160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해 월 4만원만 냈고, 5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 19명도 같은 수법으로 2억8천만원의 보험료를 1천200만원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위장취업으로 적발됐던 사람이 또다시 위장취업하는 경우가 있고, 그 수도 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2009년에 위장취업 사실이 적발된 가입자 가운데 5명은 2008년에 이미 위장취업 사실이 적발됐던 사람이고 작년에는 이런 사람이 무려 15명이나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난해 적발된 위장취업자 가운데 1명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3차례나 직장을 옮겨다니며 보험료를 회피해왔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공단은 지난해 법률 검토를 통해 위장취업자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아직 단 한 차례도 위장취업자를 고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