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명간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사전통지김석동 “내주초 향후 일정 밝힐 것”
금융당국이 론스타펀드에 외환은행 주식을 강제 매각토록 명령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금명간 론스타 측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사전통지할 것”이라며 “사전통지 이후 조만간 금융위원회를 열어 충족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란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재상고 포기로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은 만큼 일정기간 내 자격을 회복하라는 행정처분이다. 정부는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 대상자에게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에 앞서 론스타는 금융위에 재상고 포기 결정 사실을 통보했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최대한 빨리 외환은행 주식 처분에 나서도록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돼 론스타 스스로 대주주 자격을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충족명령 이행기간은 길게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도 “법원 판결로 대주주 자격을 잃은 만큼 충족명령은 요식행위”라며 “명령 이행기간을 짧게 부여하되, 국제적으로 공연한 뒷말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률검토를 거쳐 내주 초에 향후 일정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금융위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행 기간을 1개월 이하로 부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행 기간이 지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되고,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를 강제 매각해야 한다.
역시 6개월 이내에서 정할 수 있는 지분 매각명령 이행기간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 추이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한 현 상황이 지속되면 굳이 오랜 기간을 둘 이유가 없는 반면 매매가격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계약이 파기될 경우 이행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논란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나 초과지분 매각명령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채 묻힐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아닌지 다시 조사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며 “지분 매각명령을 받는 론스타로선 어차피 전량 매각에 나설 텐데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가 결정적인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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