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금융위에 개선 권고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도 가맹점 단체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직접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자영업자들이 수수료율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카드 가맹점 신청서를 내왔던 지금까지의 ‘묻지마 약관’ 방식도 손질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자영업자의 협상권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 자영업체에 대한 카드사들의 주먹구구식 수수료 책정 관행이 문제가 된 가운데 이번 개선안은 자영업자들이 가맹점 단체를 결성해 카드 수수료율을 카드사와 직접 협상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권익위는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연 매출액 9600만원 미만)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탓에 단체가 결성된 사례는 전무했다.”면서 “금융위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부터는 가맹점 단체 설립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을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으로 크게 완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업체들이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지금까지 영세 자영업자들은 카드사들이 요구하는 대로 꼼짝없이 더 높은 수수료율을 물어왔다.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만 규정돼 있을 뿐 카드사와 협상과정에서의 지위나 역할,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은 현행 제도도 손질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가맹점 단체가 실질적인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카드사들은 자영업자에게 가맹점 신청서를 받을 때 표준약관에 수수료율 체계를 명시해야 한다. 매출실적 변동과 상관없이 계약 당시 수수료가 계속 유지되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1-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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