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방 변경” vs 동반위 “대기업 동반 의지없다”
재계와 동반성장위원회의 갈등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연말 ‘이익공유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면충돌을 했던 재계와 동반위는 최근 선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놓고 또다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말 동반위가 ‘배전반’과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유기계면활성제’(EOA) 등 3개 업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에 사업 철수 또는 축소, 진입 자제 등을 강제 권고한 데 대해 “동반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의한 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전반은 발전소·변전소 등의 운전이나 제어를 위한 장치이고, 가스절연개폐장치는 초고압선이 절단됐을 때 전력을 차단하는 기기다. 유기계면활성제는 세제나 비누 등에 활용되는 물질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배전반과 가스절연개폐장치의 경우 조정협의체에서 대·중소기업 간 합의된 사항을 실무위에서 의결했으나, 이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위원의 영향을 받아 권고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면서 “민간 자율합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재계는 절대 지킬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유기계면활성제의 내수판매 연 10% 축소 권고와 관련, “이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은 8곳에 불과한 반면에 수요 기업은 수백개의 영세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독과점 발생 등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기계면활성제를 생산하는 5개 중견·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내수의 32%를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의 판매량을 매년 10%씩 감축, 300여개의 수요 중소기업들이 가격 인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해가 상충돼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위원회에서 검토안을 만들어 심의·의결한다.”면서 “배전반 등도 이런 과정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대기업 측에 동반성장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01-0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