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가 은행에서 자신의 예치금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불식 할부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조업체의 정보제공동의서가 있을 때에만 예치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조업체가 다른 회사로 인수·합병(M&A)되거나 회원을 인계할 때에도 위약금 없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12-01-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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