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선 “이중규제…기준 모호” 반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선택적 셧다운제’가 22일부터 추가로 시행될 전망이다.선택적 셧다운제란 본인이나 부모의 동의를 얻어 특정 시간에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차관회의에서 선택적 셧다운제 시행안이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안에 따르면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이 선택적 셧다운제의 대상이다.
선택적 셧다운제 대상 기업들은 ▲본인인증제 실시 ▲이용시간 제한 실시 ▲이용내용 고지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게임업체라도 종업원 수 50명 이상, 매출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본인 인증제를 실시하도록 했고,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는 모바일게임 업체 등은 선택적 셧다운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선택적 셧다운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넥슨·한게임·엔씨소프트·네오위즈게임즈·CJE&M 넷마블·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엠게임 등 8개사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강제적 셧다운제와 함께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이중규제’라는 반발에다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정한 데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22일 발효되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