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월풀과 특허소송 LG전자, 1심 승소

美월풀과 특허소송 LG전자, 1심 승소

입력 2012-01-26 00:00
수정 2012-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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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미국 특허청에서 냉장고 ‘물과 얼음 분배장치’(디스펜서) 관련 기술의 ‘선(先) 발명’에 대해 월풀과 벌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건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양사 간 특허소송 가운데 하나로, 디스펜서에서 물을 빠르게 채울 수 있는 ‘패스트필’(Fast Fill) 기술을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를 두고 벌인 것이다.

월풀은 LG가 관련 기술 특허를 따내자 이에 대항해 해당 기술을 먼저 발명했다며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월풀이 ‘선 발명’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LG는 시장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우위를 확인받은 셈”이라면서 “향후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월풀은 1개월 내 특허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지방법원 또는 2심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LG와 월풀은 미국 특허청 재심사를 진행 중이며, 뉴저지와 델라웨어 지방법원 등에서도 특허 소송 중이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1-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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