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론스타 원천세 3천916억

‘외환銀 매각’ 론스타 원천세 3천916억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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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7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함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가 관심이다.

국세청은 지난주 하나금융지주에 보낸 ‘지시서’(written order)에서 “세법대로 지분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차익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내라”고 안내했다. 납부기한은 잔금청산 이후 다음달 10일까지다.

하나금융지주는 원천징수하고서 세금을 대신해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로운 것은 국세청이 론스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뜻을 밝힌 점이다.

2007년 론스타가 국내 간주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판단해 세금이 무거운 법인세를 매긴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당시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블록세일할 당시 매각대금 1조1천928억원의 10%(1천192억원)를 법인세로 부과했다.

론스타가 원천징수 형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낸 것을 국세청이 추후 조사를 통해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보고 세목을 법인세로 변경해 세금을 추가로 물렸다.

국세청은 “2007년과는 상황이 다르다.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은 론스타의 한국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합의한 외환은행 인수 조건은 주당 1만1천900원에 지분 51.02%(3억2천904만주)를 사들이는 것이다. 이 액수가 최종 확정되면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서 받는 돈은 3조9천157억원이다.

양도가액의 10%라면 3천916억원 가량이 론스타의 세금부담액이다. 양도차익의 20%로 본다면 양도세 산정방식(매각액-취득액)에 따라 론스타의 양도차익 2조2144억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은 4429억원이 된다.

당연히 론스타는 500억원가량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양도가액 10%’ 안을 택한다.

론스타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인정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1차 소송의 쟁점을 내세우면 국세청과 론스타 간 2차 세금전쟁이 빚어질 수도 있다.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 주체가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LSF-KEB홀딩스)인 만큼 한ㆍ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벨기에에 세금을 내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경정청구를 제기하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론스타는 또다시 조세심판원 불복청구를 거쳐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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