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현행 1.5%인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한도를 오는 4월부터 1.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한도 하향 조정에 따른 적용 수수료율은 국세청이 신용카드사 및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국세를 환급받을 때 붙는 이자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현행 3.7%에서 4.0%로 오른다. 이 밖에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 지정됐고,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2012-01-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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