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모집 조건이 크게 완화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보증기금과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물건에 적용하던 부채비율을 80%에서 90%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채비율이란 해당 주택의 근저당과 선순위임차보증금, 본인이 지불할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컨대 5억원짜리 단독주택에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 집주인이 금융권으로부터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2억 5000만원이라면 예전 조건(부채비율 80%)대로라면 보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90% 이하로 완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주택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기준으로 삼는 최우선변제보증금이 방 한 개당 최소 2500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임대용 방이 7~8개 이상인 다가구주택은 부채로 잡히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80%를 넘어서는 곳이 많다.”면서 “학생들이 집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지난 27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보증기금과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물건에 적용하던 부채비율을 80%에서 90%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채비율이란 해당 주택의 근저당과 선순위임차보증금, 본인이 지불할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컨대 5억원짜리 단독주택에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 집주인이 금융권으로부터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2억 5000만원이라면 예전 조건(부채비율 80%)대로라면 보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90% 이하로 완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주택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기준으로 삼는 최우선변제보증금이 방 한 개당 최소 2500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임대용 방이 7~8개 이상인 다가구주택은 부채로 잡히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80%를 넘어서는 곳이 많다.”면서 “학생들이 집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지난 27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1-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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