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유연근무제 롯데마트 1일 시행

임산부 유연근무제 롯데마트 1일 시행

입력 2012-01-31 00:00
수정 2012-01-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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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터 출산 6개월까지

롯데마트는 새달 1일부터 임산부 사원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근무하는 ‘임산부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임신을 알게 된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 중 본사 직원은 오전 8∼10시 사이에 한 시간 간격으로 원하는 시점을 정해 출근하고 이에 맞춰 오후 5∼7시에 퇴근하면 된다.

점포에서 일하는 직원은 선택의 폭이 더 커서 오전 8시∼정오에 출근하고 오후 5∼9시에 퇴근한다.

롯데마트는 전체 임직원 가운데 여성이 20% 선이고 신규 채용자의 여성 비율이 25% 정도로 높아지는 등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진 점 등을 고려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사원 수가 2009년 100명에서 2011년 150명으로 3년 사이 50% 늘어난 것도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다.

이인철 롯데마트 경영지원 부문장은 “출산장려 및 양육환경 개선이 요즘 들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유통업체에서도 여성 직원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2-01-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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