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선하라” 권고

방통위 “구글,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선하라” 권고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인정보보호協 “구글, 개인정보방침 전면 철회해야”구글 “한국법 준수한다고 자신한다” 반박

구글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인정보 통합관리’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방침이 국내 법 규정에 미흡하다고 판단, 구글 측에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인터넷기업의 방침에 정부가 정식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구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구글이 G메일, 구글플러스, 유튜브 등 60여개 서비스를 통해 개별 관리해오던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할 경우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협의회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에 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한국법을 준수한다고 자신한다”며 정부의 권고안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구글은 또 “국내 정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향후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놓고 국내 정부·단체들과 한바탕 공방전을 벌일 것임을 예고했다.

방통위는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되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에 미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구글 측에 공식 질의답변서를 요구하고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또 학계·법조계·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관련법령 준수 여부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구글이 개인정보보 취급방침을 변경할 경우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절차 미비 ▲정보통신망법상 필수 명시사항 누락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파악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필수 명시사항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파기 절차·파기 방법,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의 업무내용·위탁자에 관한 정보 등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또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고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도 명시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기존 이용자가 구글의 새 정보보보취급방침 및 서비스약관을 적용받는 방식도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실제로 시행되는 구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해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검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에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몇가지 오해가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식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우선 구글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관리하고 외부에 판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검색, 유튜브, 지도 등 서비스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의 검색 기록을 삭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앞으로도 선택권과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성명에서 “구글은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개인정보를 갖게 되고 모든 인터넷 사용자는 구글이란 ‘빅 브라더’의 감시속에 살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은 자신들의 개인정보 수집, 관리가 ‘안전하다’는 얘기만 되풀이 할 뿐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거대 인터넷기업의 상업적 이익추구에 무방비로 활용되는 일이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구글의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