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30대 회사원 K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 84만원을 내고 1년 회원으로 가입했다. 김씨는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한 달여 뒤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약관상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거부당했다. 20대 대학생 M씨도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 48만원을 주고 6개월 회원으로 등록했다가 2개월여 뒤 중도해지를 신청했다. 헬스클럽은 위약금을 포함해 38만 8000원을 입금해야만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앞으로는 헬스클럽 회원 계약을 중도해지하더라도 과도한 위약금을 물지 않고 미리 낸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소재 18개 헬스클럽 사업자의 회원약관상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헬스클럽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 금액과 총계약금의 10%인 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헬스클럽 사업자가 환급을 해주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의 도움을 받거나 공정위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이 헬스클럽과의 분쟁 피해를 구제한 건수는 2008년 391건에서 2010년 523건으로 크게 늘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3-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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