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온라인 쇼핑몰은 명단을 포털사이트에 공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NHN(네이버)과 사기 사이트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한 달에 7건 이상 같은 민원이 제기된 온라인 쇼핑몰은 네이버에 공개된다. 또 사기 피해 우려 사이트가 발견되면 공정위는 네이버에 검색광고 노출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이 자주 제기된 쇼핑몰 사업자는 3일간 소명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공개가 조기 종료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NHN(네이버)과 사기 사이트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한 달에 7건 이상 같은 민원이 제기된 온라인 쇼핑몰은 네이버에 공개된다. 또 사기 피해 우려 사이트가 발견되면 공정위는 네이버에 검색광고 노출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이 자주 제기된 쇼핑몰 사업자는 3일간 소명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공개가 조기 종료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3-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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