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큐큐에프엔시에 과징금 1천700만원
실존하지 않은 인물을 성공사례로 내세워 무점포창업 희망자를 모집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무점포창업 지사를 모집하면서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태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큐큐에프엔씨에는 과징금 1천700만원을 부과했다.
도넛 등 제과류 도매업체인 태성은 창업자를 모집하는 신문광고를 통해 890만원의 자본으로 20여개 도넛 매장을 운영하게 된 50대 여성 이모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나 이씨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화장품 등 미용용품 도매업체인 큐큐에프앤씨도 천만원 투자로 월순익 700만원 이상은 거뜬하다는 대전의 이모씨를 내세워 광고했으나 이씨 역시 가공인물이었다.
큐큐에프앤씨는 지사들의 평균수익이나 시장동향 등 객관적인 분석 없이 237개 지사 중 1개 지사의 매출 자료만을 근거로 ‘위탁점 관리만으로 월수입 500만원 거뜬’이라는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근 창업자가 본사에 일정금액을 내면 본사가 위탁판매점을 섭외해주고 물건을 판매하게 하는 샵인샵(shop-in-shop) 형태의 무점포창업에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의 인물을 성공한 지사장으로 내세워 허위광고하는 성공사례를 맹신하면 안 된다. 특히 고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