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end inside] 세계 최초 석유전자거래소 개장 첫날 표정

[Weekend inside] 세계 최초 석유전자거래소 개장 첫날 표정

입력 2012-03-31 00:00
수정 2012-03-3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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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매도호가 미스매치… 휘발유 거래 ‘0’

한국거래소는 30일 세계 최초로 석유제품 현물을 사고파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열었다. 역사적인 첫날의 거래는 ‘굴욕’에 가까웠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두 종류의 석유 가운데 휘발유 거래는 전혀 없었다. 경유 거래도 미미했다. 주식처럼 호가 경쟁을 통해 석유를 사고팔도록 해서 소비자 가격을 낮추려는 정부의 의도가 먹히지 않았다는 뜻이다. 메이저 정유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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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현물을 사고파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30일 개장됐으나 거래량이 극히 미미하면서 부산 동구 범일동 한국거래소 본사에 설치된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 운영실도 한가로운 모습을 보였다. 한국거래소 제공
석유 현물을 사고파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30일 개장됐으나 거래량이 극히 미미하면서 부산 동구 범일동 한국거래소 본사에 설치된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 운영실도 한가로운 모습을 보였다.
한국거래소 제공


이날 오전 10시에 개장해 오후 4시에 거래를 마친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에서 휘발유는 파는 사람이 부르는 가격(매도호가)과 사려는 사람이 부르는 가격(매수호가)이 맞지 않아 거래가 불발됐다. 경유는 거래량이 6만ℓ에 그쳤다. 최소 호가 단위인 2만ℓ의 3배 거래에 불과했다. 가중평균가격은 ℓ당 1732원으로 지난달 평균 경유 공급가(1714.33원)보다 17.67원가량 높았다. 예상됐던 가격 인하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이에 따른 전체 거래대금은 1억 392만원을 기록했다.

거래가 저조했던 가장 큰 원인은 석유를 파는 주체인 메이저 정유사들이 시큰둥했기 때문이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 4사는 모두 거래 신청서를 내고 매도자로 시장에 참여했지만 이날 매도호가를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가 오간 흔적을 짐작할 수 있는 호가는 휘발유와 석유를 포함, 16건에 그쳤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말을 물가에 끌고 올 순 있어도 억지로 물까지 마시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면서 석유거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온 정유사들을 에둘러 비판했다. 국내 시장에 석유를 독점 공급해온 정유사들은 석유 전자상거래를 하면 월 판매량의 20%를 경쟁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손해 보는 장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현재 안정적인 유통채널이 있는데 굳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해 경쟁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 “당분간은 참여하지 않고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수자들의 반응도 신통치 않다. 애초 예상과 달리 1만 3000여개 주유소 중 0.76%에 불과한 100곳 정도만 시장에 참여했다. 서울의 한 SK주유소 사장은 “솔직히 석유 전자상거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면서 “조금 싸게 사려다가 괜히 정유사에 미움을 살까봐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기존 주유소들이 정유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다가 자칫 기존계약 파기 혹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뜻이다.

석유 전자상거래는 휘발유나 경유의 유통가격을 투명하게 하고 경쟁을 통해 유가를 안정시키려고 도입됐다.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공급가를 유동적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내년까지 거래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운영 방식은 매도자인 정유사와 매수자인 주유소가 2만ℓ(유조차 1대 분량)를 1주로 거래한다. 증권시장과 같은 경쟁매매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정유사는 다음 거래일 오후 10시까지 해당 주유소로 배달해 준다. 이날 매매된 휘발유·경유는 다음 거래일인 2일까지 배달되며, 운송료는 매수자인 주유소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주유소가 싼 가격으로 전자상거래에서 휘발유·경유를 샀다 해도 소비자가격이 내려갈지는 미지수다. 전량의 석유를 전자상거래로 살 수 없기 때문에, ℓ당 100원씩 저렴하게 사들였다 해도 소비자가격을 100원까지 내릴 수는 없다. 또 주유소가 자체 이윤을 늘리기만 할 수도 있다.

물론 매도자인 정유 4사가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내릴 수는 있다. 하지만 거래 안정성을 위해 하루 5% 이상 가격 변동 제한폭을 설정해 두었고, 매도 물량을 매도자가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언제라도 철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정유사의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돼도 기름가격에 국제가격과 유류세 비중이 92~93%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인하폭이 커질 수 없다.”면서 “정부는 정유사가 상표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가격 인하 효과가 더 있다고 하지만 100% 전자거래소에서 팔 수 없는 상황에서 상표관리를 안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한준규·이경주·오달란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3-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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