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신설업체가 공공 공사에 참여할 때 시공 실적 평가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계약예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신설업체가 실적이 없어서 공공 공사 참여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정부는 50억원 미만 공공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제 참여를 조건으로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에 대해 시공 실적 평가를 면제해 주거나 만점 기준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2012-04-04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