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수 삼표레미콘·서초 롯데칠성 부지 등 혜택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4/03/SSI_201204031833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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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만으로 공장부지 등 도심 유휴 토지를 상업용으로 변경해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내 주거·상업·업무 등 용도가 혼합된 복합용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군사·교정시설, 공장, 공공청사 등 1만㎡ 이상의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재정비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만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개정 전에는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용도가 변경되지 않아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직접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개정안은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용도지역의 범위도 늘렸다. 기존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 1·2종, 일반주거 1·2·3종, 준주거지역 등으로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용도지역 간 변경까지 가능해졌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은 구역 내 기반시설 확보나 구역 밖의 역사문화환경보건지구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 뒤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는 이중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삼표레미콘 부지, 롯데칠성 부지, 강동구 고덕동 서울승합 차고지 등 개발사업과 상봉터미널, 성북역사 등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역사 복합화 사업 등이 활성화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상부지는 10여곳 남아 있다.
하지만 극심한 경기 침체가 발목을 잡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일 주체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관련사업의 입안권과 결정권을 가진 지자체장과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하는 조건도 붙었다. 지난해 성사된 잠실 롯데슈퍼타워 착공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재개 등은 이례적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4-04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