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기관별 수익률 한자리에서 비교하세요

연금저축 기관별 수익률 한자리에서 비교하세요

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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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반기중 통합 홈피 마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돼 68조 2000억원이 적립된 연금저축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메스’를 들이댄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2007년 이후 10% 이상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익률과 유지율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올 상반기에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에서 각자 판매하는 연금저축의 실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한자리에서 모두 비교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계약유지율과 계약 이전율 등 각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유지관리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해 함께 공시한다.

10년 이상 불입해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지금은 각 회사와 금융권별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회사별 연금저축 정보를 비교, 조회할 수 있어 불편이 컸다. 또 금융권역별 수수료 부과방식이 다른 데다 보험사의 경우 원금에서 수수료를 뗀 금액 대비 수익률(공시이율)만 공시해 실제 수익률을 알 수 없었다.

연금저축은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라 해지가산세를 내지 않고 은행에서 보험사 또는 그 반대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 일부 금융사들은 계약을 이전할 때 5000원에서 5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 액수가 합리적인지도 금융위는 검토할 예정이다.

또 연금저축은 10년차 계약유지율이 30% 수준으로 정작 연금을 받기 전에 많은 가입자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중도해지하고 있다. 중도해지하면 22%의 소득세가 추징되고, 특히 5년 이내에 해지하면 2.2%의 가산세가 추가되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연금저축의 연평균 수익률은 은행 3.07%, 자산운용사 4.65%, 생명보험사 5.04%, 손해보험사 5.53%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낮은 수익률 문제에 대해 “연금저축의 통합공시를 통해 금융기관별로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되면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수익률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4-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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