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TX 민간사업자 제안요청서 발표

국토부, KTX 민간사업자 제안요청서 발표

입력 2012-04-19 00:00
수정 2012-04-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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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등 반발속 강행..”민간사업자 수개월내 선정”

국토해양부는 19일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치권, 시민단체 등 일부의 반발과 논란 속에 이뤄진 것으로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발표한 운영 계획에 따르면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수서~부산·목포) 요금은 기존 KTX 요금의 80% 수준으로 낮아진다.

공개경쟁을 통해 수개월 내 선정되는 민간사업자는 15년간 선로임대방식으로 이 노선을 운영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지분 중 51%는 일반 국민공모(30%),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된다. 대기업의 참여는 대폭 제한된다.

철도 요금은 현재 코레일 요금 대비 85%(15년 평균 80%) 수준으로 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코레일 수준 이상의 공공할인을 시행키로 했다.

운임 조정은 2년 이상의 주기로 하고 물가상승률(-0.5%)보다 낮도록 관리하되 어떤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운임 인하 조항 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매년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철도산업위원회의 감독과 평가 등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선로 임대료의 경우 코레일이 내고 있는 운송수입의 31%보다 많은 임대료를 징수한다. 다른 민자사업과 달리 운영수입보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매년 4천억~5천억원의 선로임대료 징수를 통해 15년간 6조~7조5천억원을 회수하면 15조원의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 혼잡비용 감소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은 8조원 이상, 신규 일자리도 1천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안전 및 서비스 평가와 함께 5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해 코레일 대비 안전 및 서비스 수준이 미달할 경우 선로임대료 할증, 운행 축소 등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경쟁도입은 이번 KTX에 국한하지 않고, 적자노선에도 확대할 것이라면서 선진국처럼 최저보조금 입찰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기업의 독점구조를 경쟁구조로 전환시키는 경쟁체제이지 소유구조를 개편하는 민영화가 아니다”며 “운임 인하와 함께 KTX 건설부채를 적기에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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